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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련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by 지원헌터 2025. 2. 27.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 생계지원 제공!
📢 구직촉진수당 최대 월 90만원 지급!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지원!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1350)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신청하기


📌 사업 개요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기간: 2025년 시행
주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

📌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 지원!


🎯 사업 목적

구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 제공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 유도
소득 보전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동시에!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지원

📌 📍 Ⅰ유형 (집중 지원 대상)
대상: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청년(1534세)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 Ⅱ유형 (일반 지원 대상)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15~34세 청년의 경우 소득 요건 없음

📌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지원 내용

🎯 I유형 (집중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9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II유형 (일반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지급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원 지원 (월 28만 4천원, 최대 6개월)

📌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까지!


📝 신청 방법 –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제출 후 심사 진행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전자서류 제출 가능, 간편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신청하기


📑 근거 법령

「국민취업지원제도법」 및 관련 시행령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취업지원 제도!


📩 기대 효과

구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취업 유도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소득 지원과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 안정 기여

📌 취업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금 신청하세요!

구직 촉진 수당 최대 월 90만원 지급!
직업훈련, 취업활동 지원!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모두 지원 가능!

📢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1350)에서 확인하세요!

💬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고용24 홈페이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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