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왜 지원이 필요한가?
결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을 중단한 여성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직 공백에 따른 경력 단절, 기술의 변화,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재취업 문턱이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금’이다. 이 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금과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본 지원대상 조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제도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연령 요건: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여성
- 경력단절 사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력이 있어야 함
- 중단 기간: 경력 단절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 현재 상태: 재취업을 희망하며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 혹은 구직활동 중인 여성
- 거주 요건: 지원 프로그램은 각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단위로 운영되므로 해당 지역 내 거주자만 참여 가능
※ 일부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이 포함되기도 하며, 맞춤형 취업지원 또는 직업훈련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금 종류
1.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 대상: 새일센터를 통해 인턴으로 취업한 경력단절여성
- 내용: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최대 월 60만 원, 총 180만 원 지원
- 추가지원: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기업에 최대 80만 원 추가 지급
2. 취업장려금
- 대상: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 후 6개월 내 취업한 경우
- 내용: 1인당 최대 100만 원(40만 원 + 60만 원 분할 지급)
3.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 대상: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자
- 내용: 훈련 참여 기간 동안 교통비, 식비 등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4. 창업지원금(일부 지자체)
- 대상: 창업 교육 수료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여성
- 내용: 사업화 자금, 컨설팅 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 형태로 지급(지자체별 상이)
신청 방법 및 절차
- 새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예약
-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모든 지원이 시작된다.
- 전국 160여 개 센터에서 신청 가능
- 개별 상담 및 경력 설계
- 전문 상담사를 통한 이력 진단 및 맞춤형 취업 계획 수립
- 직업교육훈련 또는 인턴 연계
- 적합한 훈련과정 또는 취업처 매칭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경력단절 증빙자료, 이력서 등 필요
- 지원금 신청 및 사후관리
- 훈련 수료 또는 취업 후 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금 지급
지자체별 추가 지원 정책 예시
서울시
- 여성일자리박람회 및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창업 컨설팅, 1:1 멘토링, 마케팅 교육 등 동반 지원
경기도
- 경력단절여성 온라인취업박람회 운영
- 도내 31개 시군 대상 ‘여성경제활동촉진사업’과 연계 지원금 지급
부산시
- 워킹맘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 경력 복귀를 위한 실무 중심 직업교육 확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창업 지원, 아이 돌봄 연계 서비스,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세부적인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의 여성일자리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마무리: 다시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다.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재취업 지원금과 프로그램은 단절의 시간을 넘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다. 정보를 모으고, 상담을 받고, 한 걸음 내딛는 것만으로도 재취업의 길은 열릴 수 있다. 경력이 단절된 만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안내 https://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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