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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관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이 확대 되어 안내 드립니다

by 지원헌터 2025. 3. 19.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이 확대 되어 안내 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25년 3월 6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원리금을 1회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 (다음 조건 중 하나 충족 시 인정)

  •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 업체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대상 추가) 공단 운전자금대출 중 30일 이하 단기연체 업체

  • 공단 외 타기관 연체 발생 시, 기존과 동일하게 연체 해소 후 지원 가능
  •  

⚠️ 신청 불가 대상


💰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 기존 대출의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개월)

 금리 적용

  • 기존 대출 상품의 가중평균 약정금리 + 0.2%p
  • 단기연체자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금리 + 0.4%p

 제한사항

  • 심사 결과 부결 판정되거나, 심사 완료 후 약정 체결 직전 신청 취소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신청방법

 신청 기간: 매월 1일 ~ 10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 상환연장 선택하여 신청
  • 방문 접수: 지역 센터 방문 신청 (디지털 취약자 지원)

📍 지원절차

1️⃣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2️⃣ 접수 확인 및 심사 진행

  • 지원 대상 여부 및 경영애로 여부 확인
  • 필요 시 현장 실사 진행 (잔액 5천만 원 이상 업체, 연체 보유 업체 등)
    3️⃣ 심사 후 승인 및 약정 체결
  • 약정 체결 전, 기존 대출 발생 이자 수납 필수
  • 단기 연체자의 경우, 미납 원금과 연체료는 신규 약정 금액에 포함

⚠️ 유의사항

 신청만으로 자동 승인되지 않음 – 심사 결과 상환 가능성이 인정된 업체만 지원 가능
 상환유예 제도가 아님 – 이자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제도
 연체 계좌 보유 시 신중한 신청 필요

  • 신청 후 심사 기간 동안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
  • 단기연체자는 연체료 및 미납 원금이 신규 약정에 포함됨
     지원 승인 후, 금리가 기존보다 0.2%p 또는 0.4%p 상승할 수 있음
     총 상환기간이 길어지므로, 최종 납부하는 총 이자가 증가할 수 있음

📢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본인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문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 시 미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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