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액 지원금 지급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 052-704-7938
- 홈페이지:
📌 사업 개요
✔ 사업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주관: 고용노동부
✔ 총사업비: 86억 원
✔ 지원방식: 정액 지급
✔ 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 도모!
🎯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 🔹 평균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는 사업장
✔ 🔹 당기 순이익 3억 원 미만 기업
✔ 🔹 고용 유지 1개월 이상 필수
📌 📍 지원 제외 대상
⛔ 공동주택 경비·청소 등 예외 사업장
⛔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 부정수급 사업장
📌 📍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 동일 사업장의 경우, 동일 조건으로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 근로자 1인당 정액 지원금 지급
✔ 🔹 사업장의 규모 및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 🔹 사후 정산을 통해 지급 금액 조정 가능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
📝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본인 인증 후 회원가입 필수
✔ 지원사업 신청 항목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
✔ 대리 신청 가능
📍 ② 방문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사업장 관련 서류 지참 필수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접수
📌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제출 서류 안내
📎 ① 신청서 1부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③ 근로자 명부 및 고용유지 확인서
📎 ④ 근로자 급여 지급 명세서
📎 ⑤ 기타 필요 서류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 예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다운로드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pdf 다운로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 평균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근로자 1인당 정액 지원금 지급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 052-704-7938)에서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장의 고용 안정을 위한 필수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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