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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관련지원금/청년월세지원금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국토교통부

by 지원헌터 2025. 2. 27.

 

📢 고금리·고물가 시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혜택!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1600-0777)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하기


📌 사업 개요

사업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기간: 2025.01.01.2027.12.31.
주관: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지원주기: 월 지급
제공유형: 현금 지급
지원 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


🎯 사업 목적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독립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 지원

📌 고금리·고물가 시대, 청년들이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지원 내용 및 혜택

🔹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최대 24개월 지원 가능 (총 480만 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 신청 방법 –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신청 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다음의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임대하는 주택 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다른 청년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타 제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선정 기준 및 소득·재산 평가

청년가구 소득 기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 총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소득·재산 산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에 따름


📍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 가능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하기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원칙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필요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립 촉진
청년 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 기여

📌 청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 지원 (총 480만 원 혜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맞춤형 지원!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

📢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1600-0777) 및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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