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고물가 시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혜택!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1600-0777)
- 온라인 신청:
📌 사업 개요
✔ 사업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사업기간: 2025.01.01.2027.12.31.
✔ 주관: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지원주기: 월 지급
✔ 제공유형: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
🎯 사업 목적
✔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 독립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 지원
📌 고금리·고물가 시대, 청년들이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지원 내용 및 혜택
✔ 🔹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가능 (총 480만 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 신청 방법 –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신청 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다음의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임대하는 주택 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다른 청년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타 제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선정 기준 및 소득·재산 평가
✔ 청년가구 소득 기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 총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소득·재산 산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에 따름
📍 신청 절차
✔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 가능
✔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원칙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필요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
✔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립 촉진
✔ 청년 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 기여
📌 청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 지원 (총 480만 원 혜택!)
✅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맞춤형 지원!
✅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
📢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1600-0777) 및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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