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 2025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액 지원금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문의처:근로복지공단 담당자 ☎ 052-704-7938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러가기📌 사업 개요✔ 사업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주관: 고용노동부✔ 총사업비: 86억 원✔ 지원방식: 정액 지급✔ 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 도모!🎯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 평균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는 사업장✔ 🔹 당기 순이익 3억 원 미만 기업✔ 🔹 고용 유지 .. 2025. 2. 27.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 생계지원 제공!📢 구직촉진수당 최대 월 90만원 지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지원!📞 문의처: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1350)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고용24 홈페이지 신청하기📌 사업 개요✔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기간: 2025년 시행✔ 주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 지원!🎯 사업 목적✔ 구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 제공✔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 유도✔ 소득 보전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동시에!💰 지원 .. 2025.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