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1 2025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액 지원금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문의처:근로복지공단 담당자 ☎ 052-704-7938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러가기📌 사업 개요✔ 사업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주관: 고용노동부✔ 총사업비: 86억 원✔ 지원방식: 정액 지급✔ 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 도모!🎯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 평균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는 사업장✔ 🔹 당기 순이익 3억 원 미만 기업✔ 🔹 고용 유지 .. 2025.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