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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복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며, 식비나 생활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급여(의료, 주거, 교육 등)와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은 1인가구 66만 8000원, 4인가구는 약 176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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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신청 자격과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조사 기간은 약 1~2주 소요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준비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구 실태조사 및 자격 심사 후 결정
- 선정 시 매월 20일 전후로 계좌 입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이의신청 및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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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주의사항과 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지만, 다음과 같은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형사 처벌 가능
- 자동차·부동산 구매 등은 사전 상담 필수
- 근로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지자체별 추가 혜택도 있으니 확인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을 통해 단순히 생존이 아닌, 자립을 향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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