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25년 3월 6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원리금을 1회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 (다음 조건 중 하나 충족 시 인정)
-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 업체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대상 추가) 공단 운전자금대출 중 30일 이하 단기연체 업체
- 공단 외 타기관 연체 발생 시, 기존과 동일하게 연체 해소 후 지원 가능
⚠️ 신청 불가 대상
- 공단 대출 30일 초과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 체납, 휴·폐업 상태인 업체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 기존 대출의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개월)
✔ 금리 적용
- 기존 대출 상품의 가중평균 약정금리 + 0.2%p
- 단기연체자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금리 + 0.4%p
✔ 제한사항
- 심사 결과 부결 판정되거나, 심사 완료 후 약정 체결 직전 신청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매월 1일 ~ 10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 상환연장 선택하여 신청
- 방문 접수: 지역 센터 방문 신청 (디지털 취약자 지원)
📍 지원절차
1️⃣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2️⃣ 접수 확인 및 심사 진행
- 지원 대상 여부 및 경영애로 여부 확인
- 필요 시 현장 실사 진행 (잔액 5천만 원 이상 업체, 연체 보유 업체 등)
3️⃣ 심사 후 승인 및 약정 체결 - 약정 체결 전, 기존 대출 발생 이자 수납 필수
- 단기 연체자의 경우, 미납 원금과 연체료는 신규 약정 금액에 포함
⚠️ 유의사항
✔ 신청만으로 자동 승인되지 않음 – 심사 결과 상환 가능성이 인정된 업체만 지원 가능
✔ 상환유예 제도가 아님 – 이자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제도
✔ 연체 계좌 보유 시 신중한 신청 필요
- 신청 후 심사 기간 동안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
- 단기연체자는 연체료 및 미납 원금이 신규 약정에 포함됨
✔ 지원 승인 후, 금리가 기존보다 0.2%p 또는 0.4%p 상승할 수 있음
✔ 총 상환기간이 길어지므로, 최종 납부하는 총 이자가 증가할 수 있음
📢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본인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 소상공인정책자금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 시 미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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