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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관련지원금/청년지원금

202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꼭 필요한 정확한 조건과 신청방법 사용처 정리했습니다.

by 지원헌터 2025. 3. 19.

경기도는 청년들의 행복추구권 보장,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개선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금으로, 신청 조건을 충족한 청년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토) 09:00 ~ 3월 31일(월) 18:00
📌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출생연도: 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24세)
  • 경기도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 지급 대상 및 내용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거주 요건: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지급 금액:

  • 2000년생: 분기별 25만 원 지급
  • 2001년생: 100만 원 일시금 지급

📅 지급 일정

분기연령 기준일지급 대상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1분기 2025.01.01 2000.01.02 ~ 2000.12.31 2025.03.01 ~ 03.31 2025.03.05 ~ 04.10 2025.04.20
2분기 2025.04.01 2000.04.02 ~ 2000.12.31 2025.05.01 ~ 05.30 2025.05.07 ~ 06.10 2025.06.20
3분기 2025.07.01 2000.07.02 ~ 2000.12.31 2025.07.01 ~ 07.31 2025.07.04 ~ 08.29 2025.09.10
4분기 2025.10.01 2000.10.02 ~ 2000.12.31 2025.10.15 ~ 11.14 2025.10.20 ~ 12.10 2025.12.20

📌 지급 개시일은 변경될 수 있음 (시·군별 상이)


💳 지급 방법 및 사용처

📌 지급 방법: 경기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시·군: 카드형 지역화폐
    📌 사용처: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
  • 대형마트, 백화점,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사용 불가
  • 경기도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경기도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 기존 수령자: 자동신청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
📌 대리 신청 가능: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 대리 신청 시 관계 증빙 서류 제출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소급 신청 가능 (2024년 지급받지 못한 분기 추가 신청)

  • 신청서에서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 단,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소급 지급 불가

📅 소급 신청 대상 예시

소급 신청 분기 지급 대상 생년월일
2024년 2분기 2000.01.02 ~ 2000.04.01
2024년 3분기 2000.01.02 ~ 2000.07.01
2024년 4분기 2000.01.02 ~ 2000.10.01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산정 제외를 위해 분기별 지급이 아닌 100만 원 일시금 지급
📌 신청 방법: 신청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예" 선택 및 수급자증명서 제출
📌 주의 사항: 수급자임에도 신청서에서 해당 여부를 체크하지 않거나 증명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분기별 지급 처리됨 (이로 인해 수급비 감소 가능)


🔎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로 자동 신청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정보 변경 시 신청기간 내에 수정 필수 (주소,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일 경우 신청 불가

  • 단, 신청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입한 경우 신청 가능

📞 문의사항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시흥 지역화폐): ☎ 1577-4321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경기도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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