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지원1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경기도가 결혼을 막 시작한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 6월 17일 경기도는 공식 발표를 통해 해당 사업의 개요와 신청 조건, 일정 등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지원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 장벽을 낮추고 초기 결혼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된 정책으로, 총 2650쌍의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청년층 인구 유입과 주거 안정, 출산율 제고 등의 사회적 파급효과도 고려된 사업이다.신청 대상과 조건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 부부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 2025.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