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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by 지원헌터 2025. 6. 17.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경기도가 결혼을 막 시작한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 6월 17일 경기도는 공식 발표를 통해 해당 사업의 개요와 신청 조건, 일정 등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지원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 장벽을 낮추고 초기 결혼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된 정책으로, 총 2650쌍의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청년층 인구 유입과 주거 안정, 출산율 제고 등의 사회적 파급효과도 고려된 사업이다.

신청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 부부
  •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일 것

또한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도 선정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외에 별도 자산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신청 전 반드시 최근 소득 및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과 일정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를 통해 진행되며, 서류 제출 및 본인 인증 등의 절차가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 마감일인 8월 29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신고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완료 후 도는 소득 수준과 거주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하여 11월 중 선정된 부부에게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주는 신호탄

이번 사업은 단순히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에게도 ‘경기도가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신호를 주는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예비부부라면 신청 시기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향후 정책이 지속·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결혼·출산 계획을 세우는 데도 참고할 수 있다.

사업 배경과 의미

이번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서 처음 제안한 아이디어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됐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권역별로 선발된 총 250명의 청년이 참여해 직접 청년 정책을 기획·제안하는 구조이며,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결혼지원금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특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경기도 내 청년 인구 정착 유도 및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망과 평가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2024년 단년도 사업으로 우선 시행한 뒤, 향후 호응도 및 성과를 분석하여 계속 사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 예산, 신청자 수, 지급률, 수혜자 만족도 등이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약 4만 1000쌍으로, 이번 지원 대상 2650쌍은 약 6.5% 수준이다. 이는 예산과 행정 절차를 고려한 수치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이 결혼과 정착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며 “예산 지원 외에도 주거, 육아 등 청년 지원책과 연계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정보:

  1. 경기민원24 - 신청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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